계좌이체 국세청 통보되나? 현금인출과의 차이점은?

계좌이체 국세청 통보되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어떨까요? 계좌이체는 현금 인출과 달리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 글에서는 계좌이체와 현금인출의 차이점과 국세청 통보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국세청 통보와 관련된 세무조사와 증여세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의 차이점

먼저,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이체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카드사나 핸드폰 결제 등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이체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러한 통보는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이체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에게 별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금인출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카드사나 핸드폰 결제 등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인출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러한 통보는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인출한 사람에게 별도로 알려줍니다.

즉, 계좌이체는 현금인출보다 국세청 통보의 기준이 높고, 통보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좌이체가 현금인출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금융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현금인출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국세청 통보의 기준과 절차

다음으로, 국세청 통보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통보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게 고액 현금거래보고나 자금출처조사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가 고객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거래 기록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이고, 자금출처조사보고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금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통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통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액 현금거래보고 : 금융회사가 고객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은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래계좌번호, 거래의 목적과 내용 등입니다.
  • 자금출처조사보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금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요청할 때,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래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래의 목적과 내용 등입니다.

국세청 통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거래 기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거래 기록을 분석하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알립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의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보고 :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금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요청할 때,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래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래의 목적과 내용 등입니다.

세무조사와 증여세의 문제

마지막으로, 국세청 통보와 관련된 세무조사와 증여세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통보는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세무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자금을 은닉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할 때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보관하고,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납부 여부와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의 과세대상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증여세의 과세기간 :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과세됩니다. 즉,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의 과세율 : 증여세의 과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높고, 증여자와의 관계가 멀수록 과세율이 높습니다. 증여세의 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배우자성년이 된 자녀미성년인 자녀형제자매,며느리,사위그 외
5천만원 이하10%20%10%30%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0%30%20%40%60%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0%40%30%50%7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50%40%60%80%
5억원 초과50%60%50%70%90%
  • 증여세의 공제와 면제 : 증여세는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제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에게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로 보지 않거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고액 계좌이체 (은행, 증권사 1억원, 카드사나 핸드폰 결제 5천만원)는 국세청 통보대상이며,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액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의 차이점과 국세청 통보와 관련된 세무조사와 증여세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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