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된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기범이 전화로 가짜 신분을 사칭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악질적인 범죄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당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의 첫 번째는,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송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해금액, 송금시간, 송금계좌, 수취인
  • 보이스피싱 내용, 전화번호, 사칭한 기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경찰이나 은행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동결하고, 피해자의 계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은 피해를 당한 즉시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의 두 번째는,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과 피해구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지급정지 요청 후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피해신고확인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에 당한 전화번호로 112에 신고합니다.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내용, 피해금액, 송금계좌, 수취인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신고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피해구제 신청서
  • 피해자의 통장 사본

이러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임시로 입금해줍니다. 이때, 피해자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서 서명하거나 동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지급정지 요청 후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은행은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의 세 번째는, 은행이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단,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은행은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임시로 입금해줍니다. 이때, 피해자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서 서명하거나 동의해야 합니다. 은행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채권소멸절차란, 피해자의 피해금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금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라고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나 공보에 게재됩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해금액, 송금시간, 송금계좌, 수취인
  • 피해금을 돌려주라는 내용과 기한
  •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고, 피해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이 소멸된다는 내용

공고가 게재된 후 2개월 이내에 피해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안내에 따라서 서명하거나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받은 사람 간의 합의를 중재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금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일부만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피해금이 인출되었거나, 피해자가 늦게 알아챘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의 네 번째는, 피해금이 인출되었거나, 피해자가 늦게 알아챘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범죄나 폭행 등의 중대한 형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간단하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전화번호로 112에 신고합니다.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내용, 피해금액, 송금계좌, 수취인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형사고소를 합니다.
  • 경찰서에서 형사고소장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 피해증거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지방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발부합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 피고인은 배상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은 확정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득을 차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환급 받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위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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