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받은 소득과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신고기간 확인하기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매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놓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및 계산방법
연말정산 신고서는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급여액 계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산출합니다.
총급여 =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③ 차감소득금액 산출
②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의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빼줍니다.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1명당 연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단, 공제대상이 본인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가공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연 50만원
– 한부모 :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등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특별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③)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 2,500만원
⑤ 산출세액 구하기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⑥ 결정세액 구하기
⑤에서 구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⑤)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액공제 가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 또는 715,000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있으며,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금액 한도는 차등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8세 이하의 자녀)]
–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각각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공제됩니다. 단,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400만원(IRP포함 700만원) 또는 600만원(IRP포함 900만원)의 15% 공제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이 1.2억원 초과라면 나이에 무관하게 300만원(IRP포함 700만원)의 12% 공제 가능합니다.
⑦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및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고, 플러스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하기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면,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환급세액은 5월 말까지 계좌로 입금되고, 추가납부세액은 6월 중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우리의 소득과 세금에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만, 연말정산 방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